(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은 불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확산을 막으려고 내달 중 지자체와 함께 판매 및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인증제품 현황과 불법 제품 판단기준, 판매 및 사용자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은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으로, 판매와 사용이 불법이다. 이 제품들은 사용 편의를 이유로 불법으로 고쳐 고형물을 그대로 하수로 내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가정이나 음식점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나 적발이 쉽지 않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사용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면 하수관 내 분쇄물질이 쌓여 환경오염 등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아파트나 상가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dokdonews 독도뉴스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