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까지 부산, 여수, 광양 등 전국 19개 지역을 돌며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설명회, 현장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 법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환경부는 "지리적 위치와 정보 접근성에서 제한된 전국의 지방도시를 돌며 화평법,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현장에서 상담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장교육은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익히고 사고예방·대비·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minor@yna.co.kr dokdonews 독도뉴스 인쇄 주소